부부 합산 3억까지 증여세 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부부 합산 3억까지 증여세 면제, 혼인 증여재산 공제 신설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혼인 시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에 대한 증여세 공제 한도가 기존의 각자 5천만 원에서 각자 1억 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결혼 비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 증여세 공제 한도는 최근 10년간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상증법을 개정해 혼인의 경우 1억 원을 더 공제해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즉, 최근 10년 동안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부가 각각 1억 5천만 원씩, 총 3억 원의 '결혼 자금'을 증여세를 전혀 내지 않고 부모를 통해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혼인하는 남녀가 증여세 걱정 없이 부모에게 받을 수 있는 결혼 자금이 기존 각자 5천만 원씩, 최대 총 1억 원에서 그 세 배로 커지는 셈입니다.
정부는 "자녀에게 증여 시 공제 한도를 2014년 5천만 원으로 정한 이후 10년간 물가 및 소득 상승과 전셋집 마련 등 결혼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해 '혼인 공제' 제도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혼인 공제 혜택은 신혼뿐 아니라 재혼에도 부여된다. 단, 위장 이혼은 국세청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는 강조했다.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해 결혼 장려를 위한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내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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