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
전세계약을 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바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입니다.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경매에 넘어가거나 사기를 치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조건, 가입방법, 보증료, 주의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임의로 가입할 수 있는 임차인용 보증과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의무보증으로 구분됩니다. 임차인용 보증은 세입자가 보증료를 부담하고, 임대의무보증은 임대인과 세입자가 보증료를 나눠서 부담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발생하는 보증사고에 대해 보증합니다.
- 임대인의 파산, 경매, 사망, 이주, 실종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불능
- 임대인의 사기, 횡령, 부도, 부당거래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불능
- 임대인의 임대차권 양도, 전세권 설정, 근저당 설정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불능
- 임대인의 임대차권 소멸, 임대차권 소유권 분쟁, 임대차권 소유권 침해 등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 불능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사고가 발생하면 세입자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청구를 하면 됩니다.
- 보증청구서
- 보증서 사본
- 전세계약서 사본
- 전입신고확인서
- 보증금 반환 불능 사실 증명서류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보증청구를 접수하면 7일 이내에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증금은 전세계약서상의 보증금액과 보증서상의 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보증금 지급 후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조건
가입조건 | 설명 |
---|---|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입 가능합니다. |
확정일자 |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세계약의 효력을 확정하는 날짜로, 전세계약서에 날인하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관할 법원에 등기를 신청한 날입니다. |
보증금액 | 보증금은 5억원 이하로 제한됩니다. 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까지만 보증합니다. |
보증기간 |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과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보증기간은 최대 5년까지 가능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가입해야 합니다. |
- 임차인용 보증: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가 보증료를 부담하고 가입하는 보증입니다. 세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입점포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의무보증: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전세계약을 체결한 세입자의 50% 이상에게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입점포에서 직접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방법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절차
- 전세계약서 작성: 전세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전세계약서는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전세계약서에는 전세계약의 내용,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방법, 보증사고 발생시 보증청구 방법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합니다. 가입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가입점포에서 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신청서
- 전세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증 사본
- 보증료 납부증명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가입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한 후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보증서는 세입자와 임대인에게 각각 1부씩 전달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보증율, 보증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보증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보증율은 보증기간과 보증방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증방법은 임차인용 보증과 임대의무보증으로 구분됩니다.
임차인용 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 보증율 |
---|---|
1년 이하 | 0.5% |
2년 이하 | 0.8% |
3년 이하 | 1.1% |
4년 이하 | 1.4% |
5년 이하 | 1.7% |
임대의무보증의 경우
보증기간 | 보증율 |
---|---|
1년 이하 | 0.3% |
2년 이하 | 0.5% |
3년 이하 | 0.7% |
4년 이하 | 0.9% |
5년 이하 | 1.1%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증한도
- 보증한도는 전세계약서 상의 전세보증금이며, 수도권은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입니다.
- 보증기간은 전세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최대 5년까지 가능합니다. 단,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도 인정됩니다.
- 보증금 청구는 전세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한 번에 최대 2회까지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주의사항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지만,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보증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거나, 임대인과 세입자가 보증금 반환에 관해 합의한 경우에는 보증하지 않습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액과 보증서상의 보증금액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보증합니다. 보증금액이 보증서상의 보증금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증서상의 보증금액만큼만 보증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기간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은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전세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재계약하려면 보증을 재가입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액이나 보증기간이 변경되거나, 임대인이나 세입자가 변경되거나, 임대차권이 양도되거나, 전세권이 설정되는 경우에는 보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하고 새로 가입해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에 보증청구를 해야 합니다. 보증청구는 전세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보증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보증청구서와 관련 서류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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