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틀니 급여 적용 기준과 금액 알아보기
블로그 목차
- 틀니 급여의 중요성
- 틀니 보험 급여의 종류와 기준
- 연령별 급여 적용 기준
- 틀니 보험급여 대상 및 적응증
- 틀니 재제작 및 유지관리
- 틀니 진료비와 본인 부담률
틀니 보험 급여의 종류와 기준
틀니 보험 급여에는 다양한 종류의 틀니가 포함됩니다. 주요 종류로는 레진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가 있으며, 각각의 시행일과 보험 적용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레진상 완전틀니는 2012년 7월 1일부터, 부분틀니는 2013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금속상 완전틀니는 2015년 7월 1일부터 보험급여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어르신들은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는 틀니 유형을 선택하고, 해당 틀니가 보험 급여 대상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별 급여 적용 기준
틀니 급여의 적용 대상 연령도 중요한 정보입니다. 2012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는 만 75세 이상, 2015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는 만 70세 이상, 그리고 2016년 7월 1일부터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은 자신의 연령대에 맞는 틀니 급여 적용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간 | 대상 연령 |
---|---|
2015.07.01 ~ 2016.06.30 | 만 70세 이상 |
2016.07.01 이후 | 만 65세 이상 |
틀니 보험급여 대상 및 적응증
틀니 보험급여 대상과 적응증을 아는 것은 필요한 치료를 받는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완전틀니(레진상, 금속상) 보험급여 대상은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 환자이며, 부분틀니 보험급여 대상은 상악 또는 하악의 일부 또는 다수의 치아결손을 가진 환자들입니다. 이러한 정보는 틀니가 필요한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됩니다.
틀니 재제작 및 유지관리
- 보험급여 적용 기간: 원칙적으로 7년
- 특별 상황에서의 재제작 가능
틀니의 장기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재제작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틀니 보험급여 적용 기간은 원칙적으로 7년이며, 이 기간 이후에는 다시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틀니가 파손되거나 7년 이내에 재제작이 필요한 경우,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틀니 진료비와 본인 부담률
- 일반 본인부담률: 총 진료비의 30%
-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 5%
- 차상위 만성질환자: 15%
본인 부담률이 30%이니, 실제로는 전체 가격에서는 70% 할인된 가격입니다. 차상위 희귀난치질환자 분들의 경우 95% 할인된 금액이며, 차상위 만성질환자 분들의 경우 85% 할인된 금액으로 각종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진료비가 100만 원이 나왔다면 3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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