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혜택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다양한 문화비 즐기기 : 2023년 7월 1일 부터 시작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다양한 문화비 즐기기 : 2023년 7월 1일 부터 시작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근로소득자들은 영화를 관람함으로써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누리면서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문이 있으실지 모르니,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중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영화관람료를 결제한 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공제율과 한도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의 공제율은 30%입니다. 또한, 총 공제한도는 문화비, 전통시장 이용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한 총..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