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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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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는 평생 관리해야하는 질환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기적으로 혈당도 측정해야하고, 필요하면 인슐린 주사도 맞아야 하는데, 이게 전부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를 위한 구입비 지원 제도를 소개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바로 제1형 당뇨병 환자분들께서 공단의 지원을 받아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하실 때 필요한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바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급여대상
- 급여항목
- 기준금액
- 지급기준
-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 절차
- 등록절차
-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 등록 및 지급 절차

급여대상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의 대상은 제1형 당뇨병 환자로 공단에 등록된 분들입니다. 이때 제1형 당뇨병 환자 여부를 확인하는 몇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 혈중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기저치 0.6ng/ml 이하인 경우 또는 경구포도당섭취자극 후 1.8ng/ml 이하 또는 24시간 소변 씨펩타이드(C-peptide) 수치가 30μg/24hr 미만인 경우
- 최초 진단 시 당뇨병성 케톤산증(DKA)의 병력이 있는 경우
- 항글루타민산탈탄산효소항체(anti-GAD antibody) 등 췌도 또는 인슐린 등에 대한 자가항체 양성인 경우
- 상병코드가 E10.x(인슐린-의존당뇨병)인 경우

급여항목

이제 어떤 기기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금액

급여항목 별로 기준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연속혈당측정기의 기준금액은 210,000원 / 3개월이며,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기준금액은 1,700,000원 / 개입니다.

지급기준

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구입비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준금액 이내로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되고, 기준금액 초과로 구입한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급여대상자 인정기준 및 등록 절차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여대상자 인정기준과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등록절차

- 대상자 확진 후 등록신청서 발급

- 발행의사: 내과전문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원본 제출 또는 요양기관을 통해 직접 등록/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업소 및 제품 등록

당뇨병 관리기기를 공급하는 업소와 제품을 등록하는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등록 및 지급 절차

  1. 공단 각 지사 및 출장소에서 업소 및 제품 등록 관련 서류 제출
  2. 처방전 확인 후 당뇨병 관리기기 공급
  3. 요양기관 처리 절차

당뇨병 환자분들께서는 이러한 절차를 따라 당뇨병 관리기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공단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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