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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 건강한 출산을 위한 정부 지원
임신과 출산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출산진료비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도개요
이 사업은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의 본인일부 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는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임신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그리고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범위
임산부의 임신·출산에 관련한 진료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임신 1회당 최대 100만원이며, 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방문신청과 온라인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며, 온라인신청은 요양기관에서 임신확인정보를 입력한 후 금융사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이용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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